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3000명 넘어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3000명 넘어
  • 윤규삼 기자
  • 승인 2024.09.2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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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 125억원 체납자도… 총체납액 1조원 육박
한병도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 재산추적 강화 필요”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

【대전=뉴스봄】 윤규삼 기자 = 지난해 지방세를 1억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이들이 안 낸 총체납액만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1년 2388명 ▲2022년 2751명 ▲2023년 32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체납액도 ▲2021년 7385억원 ▲2022년 9477억원 ▲2023년 957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62명 ▲인천 159명 ▲경남 152명 ▲부산 130명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21년 3조3979억원 ▲2022년 3조7383억원 ▲2023년 4조59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의 안 모씨로 체납액이 125억1400만원에 달했다. 서울에 이은 전국 시·도별 체납액 규모 1위는 ▲광주 문 모씨 12억3000만원 ▲경기 유 모씨 9억5000만원 ▲대구 박모씨 8억2000만원 ▲충남 강 모씨 6억6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세입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과 함께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강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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