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 010PAY 등 5개 업체⋯ 5년간 부정결제 사고금액 11억원
페이코, 010PAY 등 5개 업체⋯ 5년간 부정결제 사고금액 11억원
  • 박상배 기자
  • 승인 2024.09.20 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 9200억원으로 5년간 3배 증가세
강준현 "금융당국, 부정결제 사고원인 파악해 철저한 대책 마련해야”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더불어민주당).

【세종=뉴스봄】 박상배 기자 =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페이코, 010PAY 등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에는 3200억원 정도였지만 올해 1분기는 9200억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 이처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며 ▲개인정보 도용 ▲문자스미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지인 도용 ▲해킹 등을 통한 부정결제 사고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전자금융업자는 ▲NHN페이코(페이코) 약 3억9000만원 ▲헥토파이낸셜(010PAY) 약 1억9000만원 ▲쿠콘(체크페이) 1억8000만원 ▲쿠팡페이(쿠페이) 1억8000만원 ▲차이코퍼레이션(차이페이) 1억5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이페이는 창립자인 차이코퍼레이션 신현성 전 대표가 검찰로부터 권도형과 함께 테라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고객 결제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 등을 받기도 하며, 지난해 결국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이다.

또한 쿠페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문자스미싱, 개인정보 도용으로 추정되는 부정결제 사고가 급증해 사고금액의 99%가 2023년 이후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전자금융업자는 ▲헥토파이낸셜(010PAY) 112건 ▲KG이니시스(케이페이) 103건 ▲쿠콘(체크페이) 78건 ▲11번가(11PAY) 52건 ▲팡페이(쿠페이) 46건 순이었다. 11PAY의 경우 2023년 이후 사고 건수가 전에 비해 크게 늘었는데, 자녀가 부모명의를 도용하는 지인 도용으로 인한 사고도 있었다.

전자금융업자 중 사고금액과 건수에서 모두 상위를 기록한 곳은 헥토파이낸셜의 101PAY 서비스로 2020년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부정결제로 총57건 1억1000만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이점은 이중 절반 이상이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에 따르면 발생한 사고 모두 개인정보 도용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자체적으로 부정결제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선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헥토파이낸셜은 현재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준현 의원은 "하루에 간편결제 이용규모가 평균적으로 3만건,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개인정보 도용, 피싱 등 부정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만큼 전자금융업자 자체적으로 선보상 제도 등을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금융당국도 문제가 있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