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리뷰알바 빙자 ‘신종 사기수법’ 주의보
쇼핑몰 리뷰알바 빙자 ‘신종 사기수법’ 주의보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4.09.20 0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예산경찰서, 5억여원 편취한 사기 조직일당 검거
충남경찰청 로고 마크.

【예산=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남 예산경찰서(총경 윤승구)는 가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해 물건을 구매하고 후기를 작성하면 사은품을 증정하거나 물건 구매대금을 포인트 형식으로 되돌려 주겠다고 속여, 물건 구매대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기 피의자 6명 검거하고, 이중 5명을 구속하였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주부, 학생들을 상대로 오픈채팅방 메시지 등으로 “상품 후기만 작성해주면 핸드크림을 사은품으로 주겠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동구매 팀미션을 수행해야 한다”고 속이는 신종 사기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피의자들이 보내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링크주소를 누르면 물건을 구매하는 창으로 넘어가 졌고, 물건값을 입금하면 배송이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이후 구매후기를 작성하면 물건값과 소정의 알바비를 쇼핑몰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된 것처럼 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겠다고 하면 “즉시출금을 위해서는 팀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수수료를 선입금 해야한다”고 속여 추가 피해금을 입금하게 해 피해를 가중시켰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가짜 쇼핑몰사이트를 제작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실제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공범들 간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공동 범행하는 등 사전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경찰서 수사팀은 국내에서 활동한 자금세탁책 일당들을 검거해 구속하고, 범행에 이용된 대포계좌, 대포폰을 사기조직에 제공한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잔여 공범들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경찰서 관계자는 단순 리뷰작성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문자를 받을 경우 링크주소를 클릭하지 않거나 문자를 즉시 삭제하고, 휴대전화에 경찰청 배포 시티즌 코난 어플을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화하는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형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 모집하는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될 경우 해당업체에 한번 더 문의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