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제1회 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본격 관리 시작
충남선관위, 제1회 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본격 관리 시작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4.09.23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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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거 신고자 포상금 최대 3억원, 자수한 경우 과태료 감면
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충남=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부터 내년 3월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위탁받아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각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으나,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는 선관위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충남 49개소를 비롯 전국 1195개소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하고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등은 위탁선거법이 적용된다.

또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선거와 관련해 매수행위 등 금품제공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는 감면된다.

충남선관위는 이번이 첫 선거인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계기를 이용해 선거법안내 등 예방활동에 힘쓰는 한편 불법선거운동, 금품제공 등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위반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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