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서 심사
【대전=뉴스봄】 윤규삼 기자 =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전 중구의회가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23일 대전중구의회 안형진 의원은 제261회 임시회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소방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설치 확대에 따라 관련 화재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진압이 어려운 전기화재 특성상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소방용품 설치 및 교체 지원 ▲소방용품 사용법 관련 교육사업 지원 등이 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열리는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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