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가을 농번기·행락철 농기계 교통 사망사고 비상
충남경찰청, 가을 농번기·행락철 농기계 교통 사망사고 비상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4.09.2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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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률 일반사고보다 5배 높아
충남경찰청이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대 차량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충남=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남경찰청이 가을 농번기·행락철에 접어들어 농기계와 차량 통행량이 많아짐에 따라 농기계 단독사고와 추돌사고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주의를 적극 당부했다.

23일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남에서 농기계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자는 총18명으로, 3년간 전체 교통사망자 709명에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전체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률 3% 대비 16%로 5배나 넘는 수준이다.

특히 4월과 5월, 10월과 11월 농번기에 발생한 사망자가 10명으로 56%를 차지하고, 모든 사망사고가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발생한 실정이다.

최근 발생한 농기계 사망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8월에는 예산에서 농산물을 수확하기 위해 70대 남성이 경운기를 타고 시골길을 좌회전 중, 핸들을 제때 틀지 못해 바퀴가 농수로에 빠지면서 경운기가 넘어져 운전자가 사망했다.

충남경찰청이 농기계 대 차량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농기계에 반사판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홍성에서 터널 내 편도 2차로에서 진행하는 승용차량이 선행하는 경운기를 추돌해 경운기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듯 농기계 교통사고는 주로 운전자 과실이나 농기계의 느린 속도 때문에 후행하는 일반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로 발생한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기계 운전자는 ▲운행 전 브레이크, 핸들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 ▲주·정차할 때는 도로 밖 안전한 공터에 주차 ▲농기계 후면에 야광 반사판이나 등화 장치 부착 ▲좁은 농로나 경사진 길을 지나갈 때는 서행하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일반차량이 시골길을 운전할 때는 ▲갓길에 농기계가 진행하거나 정차하고 있을 가능성을 유념하시면서 서행·방어운전 ▲운전 중엔 핸드폰을 보지 않고, 전방 주시 ▲야간에는 주변 농기계나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으니 상향등을 켜는 것이 중요하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20일, 하반기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총20개의 교통 관계기관·단체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힘을 모을 예정”이라며 “도민께서는 가을 농번기·행락철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농기계사고 예방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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