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박경호 국민의힘 대덕구당협위원장 무죄 주장
'선거법 위반혐의' 박경호 국민의힘 대덕구당협위원장 무죄 주장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4.09.24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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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대덕구청 방문 목적 선거운동을 위한 것 아니야"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당협위원장.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당협위원장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2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박 위원장과 송활섭 대전시의원(대덕2, 무소속), 윤성환·오동환 전 대덕구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지난 4·10 총선 당시 송 시의원 등과 함께 기호·성명 등이 표시된 복장으로 지역구 구청 사무실을 순회하며 명함을 배부하고 새해인사와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박 위원장 측 변호인은 “당일 피고인이 대덕구청에 방문한 이유는 구청장 연두 방문행사 발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겸 새해인사를 전하기 위함”이라며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홍보한 바가 없으며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시의원과 윤성환·오동환 전 구의원의 공동변호인도 “민원실은 일반인 출입이 자유로운 공간으로 호별방문 대상이 아니다”며 “국장실도 방문했으나 새해 인사를 위함으로 선거운동을 위해 방문하지는 않았다”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흰색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구청을 방문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반면 USB 오류로 인해 구청 CCTV 등의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검찰측에 자료를 요청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시에서도 관공서라 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일반적·통상적으로 개방된 장소가 아닌 업무용 사무공간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호'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15분에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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