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불법촬영 범죄 연평균 약 6000 건!”
이달희 의원, “불법촬영 범죄 연평균 약 6000 건!”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4.09.26 0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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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건수 2만 9073건 집계…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필요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적발 건수 (출처: 경찰청 / 이달희 의원실 제공)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25일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연평균 약 6000건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의해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2만9073건에 이르며, 연도별로는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 ▲2023년 5202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촬영 범죄는 중대한 성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불법촬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불법촬영이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의 여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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