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총40건, 66명 단속 ⇨ 34명 송치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대전지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위반 사례는 총40건 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전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총66명을 단속해 이 중 3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12월12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7개팀, 52명을 편성하고, 올 2월7일부터 전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췄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단속을 전개했다.
단속의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10명(15.2%) ▲금품수수 7명(10.6%) ▲사전선거운동 7명(10.6%) ▲현수막·벽보 훼손 6명(9.1%) 등의 순을 보였다.
또 각 관서 별로는 ▲둔산서 13건 18명(32.5%) ▲유성서 8건 11명(20%) ▲중부서 6건 19명(15.5%) ▲동부서 5건 6명(12.5%) ▲시경 3건 3명(7.5%) ▲대덕서 3건 7명(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 단서별로 보면 ▲선관위 고발ㆍ수사의뢰 21건 52.5% ▲고소ㆍ고발 12건 30% ▲첩보 5건 12.5% ▲신고진정 2건 5.0% 등의 순이다.
이는 2020년 4월8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시 13건 14명 대비 모든 유형의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 단속인원은 52명 증가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는 2명에서 10명으로, 금품수수는 0명에서 7명으로, 사전선거운동은 1명에서 7명으로 증가됐다.
대전경찰청은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거사건을 수사해 공소시효 만료 전 모든 사건을 종결했다”며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