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승계 문제 시정질의
【천안=뉴스봄】 김창견 기자 =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이 제27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며 시정질문을 했다.
24일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이종담 의원(불당 1ㆍ2동, 무소속)은 제27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부당해고 문제를 언급하면서 고용노동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승계가 거부된다는 점을 들어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해고자 괴롭힘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헌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직영으로 전환된 것은 일반적인 수탁관계의 인수가 아니다”라며 “노동위원회의 결정의 불복하고 본안 소송의 결과를 끝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천안시와 유사한 사례인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계약 해지와 직영을 통한 고용승계 거부가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운영형태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사실상 운영주체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수탁기관의 변경과 동일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헌기 소장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하면서 “천안시가 판결에 조속히 승복하고 해고 근로자의 권리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Tag
#천안시의회
저작권자 © 뉴스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