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vs 김소연... 기해년 2라운드 공 울려
박범계 vs 김소연... 기해년 2라운드 공 울려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1.0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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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래”
김 “진실을 밝힐 기회 주셔서 감사할 따름”
김소연 대전시의원(좌), 박범계 의원(우).
김소연 대전시의원(좌), 박범계 의원(우).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기해년 새해가 밝아오자마자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과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간 치열한 공방이 재점화됐다.

박 의원은 새해 첫날 “김 시의원을 상대로 구랍 20일 총 1억원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를 김 시의원이 반성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이 지난해 9월부터 수많은 언론인터뷰와 기자회견, 각종 팟캐스트 방송 및 개인의 SNS 등을 통해 박 의원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들을 지속해서 적시·공표·유포해 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시의원의 발언 내용을 통해 명예와 신용, 인격권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김소연 시의원의 이러한 악의적인 주장의 배경이 무엇인지 소송과정에서 밝히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김 시의원은 SNS를 통해 “정치에 환멸을 느껴 법조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심각하게 고민하던 차에 박 의원님께서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시니 정말 감사 할 일”이라 비꼬며 “공개재판으로 이뤄지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김 시의원은 민주당의 ‘대외비’ 항목에 포함되는 중앙당 직권조사 명령 수행결과보고가 박 의원의 증거로 첨부된 사실에 주목하며 “수행결과보고는 민주당 윤리규범 제13조에 따라 누설도 안 되고 사적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데 박 의원은 어디서 어떻게 받은 것이냐”며 반격에 나섰다.

또 김 시의원은 “대외비 자료가 개인소송에 사용되기까지 어떤 권한을 가진 자들에 의해 유출된 것인지에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필요할 것”이라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을 비롯한 윤리심판위원들과 평가감사국장을 모두 증인 신청해 사실조회를 통해 조사내용 녹음파일을 모두 받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SNS를 통해 공개한 카톡 캡쳐화면.

또한 김 시의원은 “박 의원님 칭찬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박 의원님의 직접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20분정도 소리를 지르시는 전화통화를 경험한 후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가운데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칭찬글 등을 공유하라는 지시와 당대표 홍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상반된 입장의 게시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카톡화면 캡쳐를 공개하면서 “카톡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전화를 돌리는 등 백방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권리당원들 전화 돌려서 돈 내게 하라는 등 카톡방의 대화에 상당한 압박감이 들었다”고 반박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김 시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간 중 지역에서 발생한 불법자금 요구를 방조한 사실로 박 의원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박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당의 명예 실추’, ‘당무 방해 및 대외비 유출’, ‘동료 시의원 명예 실추’ 등을 사유로 구랍 30일 최종적으로 김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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