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운영능력 없는 서구체육회에 ‘셀프 수의계약’ 특혜(?)
대전 서구, 운영능력 없는 서구체육회에 ‘셀프 수의계약’ 특혜(?)
  • 김창견 기자
  • 승인 2019.01.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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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 능력 부재… 수억 횡령 가능성에도 수수방관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지난 3일자 <뉴스봄>이 단독 보도한 대전 서구체육회 관리·운영 도마실국민체육센터(이하 도마실센터)의 횡령 건과 관련 서구청이 서구체육회에 셀프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하다.

7일 <뉴스봄> 취재 결과 서구체육회는 애당초 도마실센터를 관리·운영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전 서구체육회.
대전 서구체육회.

서구청과 서구체육회가 지난 2016년 6월7일 체결한 ‘도마실국민체육센터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 제2조 위탁사무에는 ‘시설의 관리·운영 전부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서구체육회는 도마실센터 운영과 관련 (사)서람이스포츠클럽에 일임했으며 그나마 서람이스포츠클럽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소홀히 해 수억대의 횡령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줬다.

즉 서구체육회는 서구청으로부터 위탹받은 도마실센터의 운영과 관련해 서람이스포츠클럽에 운영을 맡기는 등 협약서 2조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론에 의하면 서구체육회는 협약서 제18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자체 확보해야 함에도 서람이스포츠클럽에 운영을 일괄 위탁해, 일견 서람이스포츠클럽에 도마실센터의 운영권을 주기 위해 서구청이 서구체육회에 수의계약이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실제 서람이스포츠클럽은 대한체육회의 공모사업으로 서구청과 서구체육회가 주관이 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수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있는 A씨는 서구생활체육협 간부로 있다가 법인설립과 동시 등재 이사로 도마실센터 운영에 전횡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구청이 관내 스포츠 시설 중 수익성이 불투명한 관저체육관과 관저테니스 등 2곳은 공개입찰을 붙였으나 안정된 수익이 예상되는 도마실센터는 공개입찰을 배제하고 수의계약을 택한 것도 이 같은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또 위탁 협약서 제5조 민간 위탁금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서구청은 센터의 실제 관리·운영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년 434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도마실센터의 수입은 년 회원 이용료 8억9000여만원 이외에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년 3억원의 지원금 등 모두 12억원에 달하고 있다.

도마실센터의 흑자 또는 적자운영의 결산과 관계없이 매년 4345만원의 혈세가 체육진흥이라는 명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서구체육회가 A씨의 횡령을 인지하고도 약 1달간이나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역시 무능함에 앞서 A씨를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도 시민들의 중론이다.

협약서에 따라 서구체육회는 관리자의 책임의무가 있으며 ‘서구체육회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제16조 조항에 따라서도 서구체육회는 마땅히 정밀감사를 실시하고 당사자인 A씨뿐 아니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편 도마실센터 운영과 관련 지원금을 횡령한 A씨는 지난해 7월 서구청장 비서실로 자리를 옮겨 최근까지 근무해 왔으며 횡령 건이 불거지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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