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횡령 당사자 꼬리 자르기(?)
대전 서구, 횡령 당사자 꼬리 자르기(?)
  • 김창견 기자
  • 승인 2019.01.07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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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체육회 손 놓고 감사조차 안 해
정밀조사 시 횡령금액 수억원 드러날 수도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수억원대 횡령 의혹을 받고있는 대전 서구청 A 대외협력실장의 사직처리가 급진행돼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실장의 횡령사실은 구랍 24일 (사)서람이스포츠클럽에 7400만원을 반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내외에 불거졌다.

대전시 서구청 전경.
대전시 서구청 전경.

하지만 서람이스포츠클럽은 추가 조사 및 감사 없이 서둘러 덮으려 했으며,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서구체육회 역시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어 A실장의 개인 일탈이 아닌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급부상하고 있다.

A실장의 개인 일탈이라면 마땅히 임명권자는 감사 실시 또는 형사고발 조치를 해야 마땅한데도 횡령사건이 공론화되기 전까지 형사고발은 고사하고 감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A실장의 사직처리가 지난 4일 신속하게(?) 수리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7일 서구청 관계자는 “A실장이 지난해 12월27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3일자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없음’을 통보받고 4일자로 사직이 수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기관에게 비위사실 여부 통보 일자를 3일 한으로 명시해 서둘러 정리한 것 아니냐는 정황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A실장의 비리는 공직 임명 전 민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공직 재임기간 중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사표수리를 안할 경우 또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4항에 의하면 의원면직대상자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에 따라 감사원과 검경 그 밖의 수사기관에 비위사실 여부를 조회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한다. A실장의 경우 공직 임명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 해도 공직 임용기간 중 드러난 비위 사실이라면 기관의 징계절차를 받아 사직토록 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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