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대전 중구,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1.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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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기준 과세대상 면허 보유자 대상 1만8534건 부과
대전중구청 전경.
대전중구청 전경.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 중구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오는 11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만8534건으로 7억7900만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4%인 659건, 32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등록면허세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주택임대사업자 등 등록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금액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그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돼 최저 1만8000원에서 최대 6만75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CD/ATM기를 통한 납부와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어도 매년 1월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꼭 납부해야 한다”며 “이 세금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감안해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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