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1.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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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된 경우 등
대전동구청 전경.
대전동구청 전경.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 동구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 방침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수급자가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인 자의 경우의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구는 부양의무자가 여러 가구일 경우는 기준 완화 적용대상이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만 적용됨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부양의무자 완화 적용대상 가구는 수급신청 세대만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을 판단함으로 해당 되는 가구는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시길 바란다”며 “홍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치 않도록 제도 안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해 7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 대책’에 따라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주거급여도 지난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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