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어디서 예산 나오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어디서 예산 나오나...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1.1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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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교육청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 돼야”
1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교육청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편성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713억원을 시도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지급되는 예산은 반납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17개 교육감 가운데 서울과 경남, 충북 등 3개 시도교육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민병희 강원교육감의 첫 번째 안건으로 2019년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침 변경을 요구하고 성명서를 배포했다.

협의회는 “국회와 정부는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713억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했다”며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돼, 교육을 위해 집행돼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감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협의회는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급되는 예산은 반납을 통해 교육세와 국고의 올곧은 집행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정수 확대 ▲전국 유아교육진흥원 공급전력 종별 변경 ▲장관 표창 추천 시기 조정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 관련 개선 ▲교습비 조정기준 매뉴얼 제작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단일사업 편성을 위한 교육부 훈련 개정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시·도별 비교 발표 금지안도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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