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확대 실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확대 실시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1.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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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회덕농협과 업무협약 체결
박정현 대덕구청장(좌)과 김영국 회덕농협조합장(우)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월부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확대한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좌)과 김영국 회덕농협조합장(우)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월부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확대한다.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 대덕구는 28일 회덕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부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개인 납세자에 대해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납부 기한 내 5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정기예금 금리 우대, 대출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통지서와 신분증을 소지한 성실납세자는 기존 구 관내 KEB하나은행 및 새마을금고 금융기관 외에도 회덕농협 10개 영업점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2009년 이후 관내 KEB하나은행 및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맺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에 회덕농협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로써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자긍심 고취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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