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회덕농협과 업무협약 체결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 대덕구는 28일 회덕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부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개인 납세자에 대해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납부 기한 내 5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정기예금 금리 우대, 대출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통지서와 신분증을 소지한 성실납세자는 기존 구 관내 KEB하나은행 및 새마을금고 금융기관 외에도 회덕농협 10개 영업점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2009년 이후 관내 KEB하나은행 및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맺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에 회덕농협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로써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자긍심 고취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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