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로 고발돼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로 고발돼
  • 김창견 기자
  • 승인 2019.02.16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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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23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혐의

[충남=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홍성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예산군 소재 한 식당에서 총 4회에 걸쳐 조합원 5명에게 2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1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는 것.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충남의 경우 조합장선거는 농협 136개, 수협 8개, 산림조합 12개 등 모두 156개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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