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을 위한 ‘대전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개소
기업인을 위한 ‘대전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개소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2.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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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제도운영으로 발생한 기업 불편·부담사항 해결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인·허가 남용 등 포함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감사원은 19일 감사원 대전사무소에서 ‘대전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신고센터는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대전시, 충남, 충북, 세종시 소재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적시성 있게 제시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부담 사항으로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우편・팩스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감사원은 유관기관과의 의견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담당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함께 법령 개정·책임소재 규명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감사를 실시해 근본적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감사원 최채우 지방행정감사 제2국장, 대전시 이동한 감사위원장 대행, 충북 임양기 감사관, 세종시 홍민표 감사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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