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대전교육청,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3.18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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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업무는 정규직, 비정규직은 꼭 필요한 경우만!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사유 등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는 정부의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에서 밝힌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원칙’을 제도화한 것이다.

현재 기간제법에 따라 2년까지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사유 제한방식’을 도입하면 상시·지속적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해 12월28일 훈령인 ‘대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규정’을 개정해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비정규직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도입 준비를 마쳤다.

앞으로 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와 기관은 2개월을 초과해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교육청의 사전심사를 받아야하며 결원대체인 경우라도 공개경쟁 채용기간시까지 1~2년의 기간을 경과할 경우라면 사전심사 대상이다.

사전심사는 교육청의 인사, 예산, 정원부서로 구성된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가 맡게 되며 향후 사전심사에서 승인된 사항만 시교육청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휴직대체, 일시적, 간헐적, 한시적 사업 등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경우나 2개월 미만의 단기 비정규직 채용인 경우는 사전심사에서 제외되고 기간제교사 등 학생수업과 관련된 교·강사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면 인력수급의 경직성이 발생되고 교육활동 위축 및 교육력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엄기표 행정과장은 “학생수업과 관련된 교·강사 직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학부모가 우려하는 교육력이 저하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교육현장의 비정규직 남용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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