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주의보!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주의보!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2.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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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다음달부터 체납차량 합동영치실시
대전시 중구가 관계직원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대전시 중구가 관계직원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 중구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음달부터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합 운영한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는 그 대상이 달라 그동안은 따로 운영돼왔지만 각 담당 부서 간의 업무 공유와 협조로 다음달부터는 통합 영치 실시로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2회 이상 체납 시, 과태료는 체납기간이 60일이 넘고 총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모두 충족할 경우 사전예고 없이 번호판이 영치된다.

과태료에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등이 있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통합운영으로 세수확보는 물론 공정한 세정문화 전파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고질적 체납자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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