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가 올해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의 해’로 정하고 체납세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시는 실효성 있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거의 일상적·관행적인 징수활동에서 벗어나 체납자별 맨투맨 식 현장중심의 적극적 징수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의 재산권은 적극 보호하고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 크게 어긋난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343억원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상·하반기 3개월씩 6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해 자치분권국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추진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액체납자별 맨투맨식 징수 담당자를 지정해 매월 징수보고회 등을 열고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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