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호수공원사업’ 1년만에 또다시 잡음
‘대전 갑천호수공원사업’ 1년만에 또다시 잡음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3.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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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 ‘시와 도시공사 불통 행정’에 천막시위
시, 도시공사 “50여 차례 넘는 대화 속 요구는 보상뿐”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와 도시공사를 향해 대전갑천호수공원조성사업 보상기준을 다시 세워 추가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 도안갑천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와 도시공사를 향해 대전갑천호수공원조성사업 보상기준을 다시 세워 추가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도안갑천호수공원조성사업이 또다시 주민과의 마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안갑천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수공원조성사업이 시민연대와 주민들과의 5년간의 긴 투쟁 끝에 간신히 협의에 도달했으나 시가 이를 지키지 않고 더욱이 주민들을 행정소송 등으로 강제로 내쫓고 있다고 주장했다.

갑천호수공원사업은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자금을 아파트를 분양해 충당하려는 대전시의 공공사업이다.

그러나 시민연대와 주민대책위 등은 해당사업이 절대 수익이 남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는 공공사업을 간판 삼아 진행하는 부동산 투기라고 주장해 서로 대립했다.

이에 따라 시와 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12일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고작 1년 만에 시는 또다시 주민들과 대립하게 됐다.

지난 10일부터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 주민대책위 이병범 위원장은 “시, 도시공사, 시민대책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당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비공개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주민들이 지속적인 참여의사와 회의내용 공개를 요구했으나 시와 도시공사는 민관협의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농성이라는 수단을 선택하게 됐다”고 농성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민관협의체 구성 당시 시민대책위와 시, 전문가 등 각각 2명씩 선정 5대 5 비율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에 주민대책위는 시민대책위와 전문가들이 이해당사자가 아니므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조건도 안되고 할 수도 없다고 지속해서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시는 처음에 주민들이 협의회에 배제됐어도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협의체에 미루고 있다"며 "주민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양흠모 처장이 알려주는 내용을 보고받는 형식으로만 협의체의 진행 내용을 알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배제하려고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 보상팀에서 이미 40여 차례 넘게 얘기를 들어왔고 시에서도 10차례 이상 실국장 면담을 했다”며 “주민대책위는 이미 공사에서 100% 보상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기준을 바꿔 생활대책용지를 보상하라는 등의 요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소통의 문제가 아님을 전했다.

또 시 관계자는 “애초에 민관협의체는 환경적 문제와 개발계획수립을 논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협의체에서)보상을 논하기 위해 협의체에 주민대책위가 들어오는 것은 합당치 않고 이미 입주한 1블럭 입주자들 역시 조속한 호수공원 조성을 위해 협의체에 들어오고 싶어한다”며 각기 다른 입장의 주민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주민대책위는 “사업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뭐 돈 더 받겠다고 버티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길 바란다”며 “지난 1년간 주민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민대책위가 시와 도시공사에 요구하는 경매집행 취소 및 조성사업 기반공사 중단, 사업성 증가에 따른 생활대책용지 보상 등의 항목을 보면 결국 주민들의 요구는 (추가)보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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