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과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되는 ‘자국음식 세계화’
태국과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되는 ‘자국음식 세계화’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3.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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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법’ 제정으로 한식세계화 백년대계 세운다
박완주 “한식 정책 10년에도 불구 체계 부족”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한식진흥법’ 입법공청회가 13일 국회에서 열려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전문가 등이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한식진흥법’ 입법공청회가 13일 국회에서 열려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전문가 등이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13일 국회에서 열렸다.

박완주 의원(천안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식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미래과제, 한식 진흥정책 방향, 입법 제언 등에 대해 국회와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깊게 논의했다.

한식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돼 그동안 예산낭비성 국내외 홍보사업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고 박근혜정부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루되는 등 구설수가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에는 한식진흥원의 해외홍보 사업비 부당집행으로 뭇매를 맞기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식산업은 2016년 기준 음식점업 및 주점업의 사업체수와 매출액에서 각각 45.3%, 47.1%를 점유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식진흥과 관련된 법률은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등의 기존 법률 속 단편적인 근거 조항이 전부일 뿐만 아니라 국내외 한식산업의 제도적 기반은 정책 도입 10년을 맞이한 현재까지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박 의원은 한식산업 진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한식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으며 이번 공청회는 제정법률안은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호서대 정혜경 교수를 좌장으로 열리게 됐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서효동 본부장은 “프랑스, 이탈리아, 태국, 일본 등은 자국을 대표하는 음식을 바탕으로 식문화, 식재료, 타 산업과 연계를 통한 다양한 산업적 부분을 세계로 전파 및 수출 극대화를 이뤄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실제 세계 식품시장은 2016년 약 6조30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7%씩 증가해 올해는 7조3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는 IT산업의 3.8배, 자동차산업의 4.9배, 철강의 7.3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 본부장은 “한식의 개념 정의나 정책 대상, 범위, 추진기관, 재원확보 방안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의 부재는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최희종 원장은 발제에서 “한식 세계화 사업은 그동안 사업 추진체계 분산으로 사업의 중복 및 사업간 연계관리가 미흡하다는 점, 한식홍보가 단순행사 위주라는 비판, 현지 지원이 미흡한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며 “‘한식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집행을 위한 추진방식의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원장은 “한류와 함께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관심을 높은 만족도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한식 콘텐츠 인프라, 교육 인프라, 시설 인프라 등 전략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식 외식산업진흥과장은 한식정책의 개선과제를 소개하며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여전히 한식 정책에 부정적인 상황”이라면서 “올해 한식사업 예산은 100억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 분야에 예산의 26%를 투자한다”고 언급했다.

박완주 의원은 “그동안 한식 정책은 전체적인 흐름과 운영보다 단편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와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한식진흥법에 대한 국회 논의를 내실 있게 이어가는 것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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