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 입법 예고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 입법 예고
  • 김창견 기자
  • 승인 2019.03.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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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지역주민과 관광객 편의증진 및 활성화 도모
충남도의회 정광섭 도의원.
충남도의회 정광섭 도의원.

[충남=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39-586번지 일원에 위치한 꽃지 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에 관한 기준을 정할 조례가 제정된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꽃지 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꽃지 해안공원 주차장의 ▲주차장 관리 위탁자 선정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방법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의 게시 ▲주차요금의 감면 ▲주차거부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내용 가운데 특이점은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의 소유차량과 태안군 관광지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경우 요금감면 혜택을 줘 지역민들의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고 관광객의 지역상권 이용률을 높이는 등의 일거양득의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꽃지 해안공원의 교통환경 개선과 함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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