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운영
대전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운영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4.1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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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연계, 참여 범위와 규모 확대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가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이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대전 전역으로 확대 추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의 소규모 예산으로 주로 65세 이상 노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지만 이번에 시가 확대 추진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청년 등 만 20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5개 구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또한 올해부터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감안해 시비를 지원하고 보상금액을 인상해 월 100만원 한도 내에 각 자치구별로 차등 운영할 계획으로 수거보상 대상은 대전 지역 내의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로 제한한다.

시는 인력과 예산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없던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이번 수거보상제 확대 실시를 통해 행정단속의 사각지대(주말 및 야간 이용 불법광고물)를 해소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인록 도시경관과장은 “앞으로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고 청년 등 지역주민에게 신규 일자리창출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특히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을 찾는 손님들에게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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