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월~10월 오존(O3) 경보제 운영
대전시, 5월~10월 오존(O3) 경보제 운영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4.1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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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시 차량운행 자제, 외출 및 실외활동 자제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는 기온상승으로 대기 중 오존(O3)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오존경보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자치구에 오존경보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2개 권역으로 구분해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시는 오존 경보는 오존 농도에 따라 ▲시간당 0.12ppm 이상의 주의보 ▲0.3ppm 이상의 경보 ▲0.5ppm 이상의 중대경보 등 3단계로 발령되는데 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시민들도 호흡기 자극 증상이 증가하는 만큼 야외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대기오염측정망 10곳을 통해 실시간 오존농도를 측정하게 되며 측정된 자료는 전국 실시간 대기오염도 공개 홈페이지인 에어코리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보 발령 시에는 오존경보시스템을 이용해 언론기관, 학교, 유관기관, 구청, 동 주민센터 등 2100여개 기관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가입 시민에게 전파하고 SNS와 각종 전광판 등을 활용해 경보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오존은 자극성이 있는 기체로 농도가 높아지면 눈과 목의 따가움을 느낄 수 있고 심한 경우 폐기능 저하 등 건강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발령지역내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환자 등은 외출 및 실외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시는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LPG 엔진개조 지원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및 현장방문 무료측정,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저녹스 버너 설치비 지원 등 다양한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지역은 1998년 오존경보제 시행 이후 2004년 2회, 2014년, 2017년, 2018년에 각각 1회씩 모두 5회의 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으며 올해는 하절기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오존경보 발령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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