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혈세낭비 논란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혈세낭비 논란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4.18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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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완전 공영제 도입 논의 필요해”
市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
대전시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시내버스 업체 근태점검(좌)과 업체별 서비스평과 성과급 현황(우).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수 백억원대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혈세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대전시가 버스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지난해 575억원, 올해 670억원 등의 예산을 지원하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근무하지도 않는 유령직원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해 시민혈세인 재정지원금이 버스업계의 눈먼 돈이 됐다는 것이다.

시당은 “최근 한 노동조합의 제보로 유령직원 조사에 나선 시가 CCTV 등으로 해당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도 어떠한 행정적,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아 세금 먹는 유령을 방치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시당은 “해당 노동조합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75세와 82세 고령의 직원이 감사와 현장감독으로 등록돼 각각 4년 동안 수천만원에서 1억여원을 수령해갔으며 이들은 이 회사 상무와 부장의 어머니”라며 “더욱 가관인 것은 이들에 대한 시의 조치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계약 종료시 교체 권고와 운수종사자를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것”이라고 아연실색했다.

시당은 “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시의 관리감독 포기가 유령을 키워 온 것”이라며 “고양이인 줄 알면서도 생선가게를 맡겨 뒀다면 그 책임은 가게 주인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당은 “유령직원뿐만 아니라 버스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모두 조사해 엄단해야 한다”며 “운영의 한계에 봉착한 준공영제를 넘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완전 공영제 도입을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임원 등의 관리직 인건비는 협약에 의해 자율경영에 속하는 부분으로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권고 조치와 1년에 1회, 2달여 동안 실시하는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하는 게 고작”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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