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 ‘청렴구역’ 설정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청렴구역’ 설정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4.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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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철저한 준수에 경각심 기대
대전서부교육청이 청사 전역을 ‘청렴구역’으로 설정하고 각 출입문에 붙인 안내문.
대전서부교육청이 청사 전역을 ‘청렴구역’으로 설정하고 각 출입문에 붙인 안내문.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서부교육청은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의 철저한 준수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의 방안으로 서부교육청 청사 전역을 ‘청렴구역’으로 설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부교육청은 연중 ‘선물 안주고 안 받기’를 실시하는 등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청사 전역을 청렴구역으로 설정하고 부정청탁, 금품, 음식물, 선물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청탁금지법에 따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각 출입문에 부착했다.

서부교육청은 이를 계기로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교직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생길 경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신고서 등 각종 대장을 작성하고 절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교육장은 “청렴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청렴 공감대를 강화하고 서부의 청렴의지를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청렴구역이 잘 운영돼 청탁금지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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