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적극 홍보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 유성구는 22일 궁동네거리 일원에서 안전한 유성을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과 함께 안전 다짐대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민·관·경 합동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유성모범운전자회, 유성녹색교통봉사대연합회, 유성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공무원 50여 명이 참여하여 반드시 바꿔야 할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 중 하나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지난 17일부터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안전다짐 대회를 통해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