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마니의 관습적 모든 행위, 현재는 전부 불법
[뉴스봄=홍영선 칼럼니스트] ‘심마니는 산에서 자연산삼을 절도하는 자연삼 절도범이다’
현재 대한민국 산림법을 이해하면 이런 답을 얻습니다.
비단 산삼을 캐는 심마니 직업군만 이런 게 아니라 산에서 나물을 뜯거나 약초를 캐는 모든 사람들의 직업군도 -사유지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빼고-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사유지나 정부에서 허가받은 종목만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가 다 불법이고 범법 행위라는 겁니다.
심지어 등산하다 도토리 하나를 주어도 불법이고 들판을 지나다 고사리 하나를 뜯어도 이 역시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 옛날엔 남의 밭에서 수박 한 두통을 슬쩍하는 ‘서리’라는 애매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서리’는 ‘떼를 지어 남의 과일, 곡식, 가축 따위를 훔쳐 먹는 장난’을 뜻하는 명사라 표기돼 있습니다. 현재는 감히 생각지도 못 하는 일이지요.
요즈음은 이와 비스무리한 ‘생계형 절도’라는 게 있지만, 이 역시 불법인 건 확실합니다.
그럼 심마니라는 직업군이 산에서 산삼을 채취하는 것과 ‘서리’라는 것이 같은 맥락이냐….
또 등산하다 아니면 들판을 지나다 도토리 하나 줍고 고사리 하나 뜯는 것과 ‘생계형 절도’하고 같은 맥락이냐 하면 이건 좀 난감합니다.
심마니나 등산객들이 하는 행위는 사람들이 관리하거나 키우지 않은 자연상태에서 취하는, 말하자면 임자가 없는 것을 취하는 것이고 ‘서리’나 ‘생계형 절도’는 확실하게 임자가 있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내 사유지 임야에 구렁이가 들어와서 살고 있다. 이 구렁이를 내가 잡아서 팔면 합법인가 불법인가?
또 새가 산삼씨를 배설해 내 사유지 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다. 이 산삼을 캐서 팔면 합법인가 불법인가?
결론은 법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땅이라지만 법 앞에서는 내 것이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심마니가 관습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법 앞에서는 전부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도 하나입니다.
산삼을 캐서 생활하는 모든 심마니들을 전부 다 ‘자연산삼 절도범’으로 만들지 말고 살수있는 방법을 맹글어(?) 달라는 겁니다.
심마니들에게 숨통을 터 달라는 겁니다.
산에 산양삼을 심어 기르는 사람이 심마니가 아니듯, 어쩌다 산에서 삼 한뿌리 캔 약초꾼이 심마니 아니듯, 오로지 산삼 하나만을 보고 생계를 유지하는 전통심마니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터 달라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을 터 주지도 않고 무조건 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건 고려인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전통심마니가 존재해야만 진정한 고려인삼의 종주국이 됩니다.
중국에도 고려인삼씨종의 자연야생산삼이 존재하고 북한에도 고려인삼이 존재하지만 그 고려인삼의 진실을 알고 있는 전통심마니가 단 한 명도 없기에 고려인삼의 종주국이라 우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통심마니에게 살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길이 고려인삼 종주국이 되는 지름길이란 사실을 명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는 전통심마니 입산제를 기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