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심마니의 존재가 고려인삼 종주국의 명맥이다
전통심마니의 존재가 고려인삼 종주국의 명맥이다
  • 홍영선
  • 승인 2019.04.29 2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려인삼 종주국 포기한 ‘산림법’ 개정 시급해
심마니의 관습적 모든 행위, 현재는 전부 불법
보이시나요? 전통심마니가 발견한 산삼. 산삼의 기운 듬뿍받으시길,,,
보이시나요? 전통심마니가 발견한 산삼. 산삼의 기운 듬뿍받으시길 (한서심마니산삼협회 제공)

[뉴스봄=홍영선 칼럼니스트] ‘심마니는 산에서 자연산삼을 절도하는 자연삼 절도범이다’

현재 대한민국 산림법을 이해하면 이런 답을 얻습니다.

비단 산삼을 캐는 심마니 직업군만 이런 게 아니라 산에서 나물을 뜯거나 약초를 캐는 모든 사람들의 직업군도 -사유지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빼고-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사유지나 정부에서 허가받은 종목만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가 다 불법이고 범법 행위라는 겁니다.

심지어 등산하다 도토리 하나를 주어도 불법이고 들판을 지나다 고사리 하나를 뜯어도 이 역시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 옛날엔 남의 밭에서 수박 한 두통을 슬쩍하는 ‘서리’라는 애매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서리’는 ‘떼를 지어 남의 과일, 곡식, 가축 따위를 훔쳐 먹는 장난’을 뜻하는 명사라 표기돼 있습니다. 현재는 감히 생각지도 못 하는 일이지요.

요즈음은 이와 비스무리한 ‘생계형 절도’라는 게 있지만, 이 역시 불법인 건 확실합니다.

그럼 심마니라는 직업군이 산에서 산삼을 채취하는 것과 ‘서리’라는 것이 같은 맥락이냐….

또 등산하다 아니면 들판을 지나다 도토리 하나 줍고 고사리 하나 뜯는 것과 ‘생계형 절도’하고 같은 맥락이냐 하면 이건 좀 난감합니다.

심마니나 등산객들이 하는 행위는 사람들이 관리하거나 키우지 않은 자연상태에서 취하는, 말하자면 임자가 없는 것을 취하는 것이고 ‘서리’나 ‘생계형 절도’는 확실하게 임자가 있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내 사유지 임야에 구렁이가 들어와서 살고 있다. 이 구렁이를 내가 잡아서 팔면 합법인가 불법인가?

또 새가 산삼씨를 배설해 내 사유지 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다. 이 산삼을 캐서 팔면 합법인가 불법인가?

결론은 법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땅이라지만 법 앞에서는 내 것이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심마니가 관습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법 앞에서는 전부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도 하나입니다.

산삼을 캐서 생활하는 모든 심마니들을 전부 다 ‘자연산삼 절도범’으로 만들지 말고 살수있는 방법을 맹글어(?) 달라는 겁니다.

심마니들에게 숨통을 터 달라는 겁니다.

전통심마니에게 산삼이란 삶의 전부다. (한서심마니산삼학회 제공)
전통심마니에게 산삼이란 삶의 전부다. (한서심마니산삼학회 제공)

산에 산양삼을 심어 기르는 사람이 심마니가 아니듯, 어쩌다 산에서 삼 한뿌리 캔 약초꾼이 심마니 아니듯, 오로지 산삼 하나만을 보고 생계를 유지하는 전통심마니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터 달라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을 터 주지도 않고 무조건 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건 고려인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전통심마니가 존재해야만 진정한 고려인삼의 종주국이 됩니다.

중국에도 고려인삼씨종의 자연야생산삼이 존재하고 북한에도 고려인삼이 존재하지만 그 고려인삼의 진실을 알고 있는 전통심마니가 단 한 명도 없기에 고려인삼의 종주국이라 우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통심마니에게 살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길이 고려인삼 종주국이 되는 지름길이란 사실을 명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는 전통심마니 입산제를 기록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