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5.02 0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택스 전자신고로 쉽고 빠르게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는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오는 7월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시민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의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해 쉽고 빠르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권오균 세정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해당하는 시민은 꼭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특히 내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납부하지 않고 해당 자치구에 별도 신고하도록 바뀌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