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9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9곳 적발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5.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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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14일 지난 원료 사용, 보존기준 위반, 청소년유해표시 등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청소년유해 미표시로 적발한 학교주변 북까페에서 진열되고 있던 청소년 관람불가 유해매채물 만화책.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청소년유해 미표시로 적발한 학교주변 북까페에서 진열되고 있던 청소년 관람불가 유해매채물 만화책.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개학기 기호식품과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기획 수사해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9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의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및 표시기준 위반 ▲식품의 보존기준 위반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청소년유해 미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서구 A업체는 유통기한이 약 6개월이 지난 냉동제품 한입모시떡, 팥앙금 등을 사용해 떡을 제조·가공·판매하고 유통기한이 114일 경과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중구 B업체는 냉동제품인 떡 99kg을 냉장으로 보관하다가 보존기준 위반으로 적발됐고, 서구 C업체와 유성구 D업체는 완제품을 소분해 판매하면서 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D업체는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하고 무표시로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학교 주변 E북카페는 청소년 관람불가 유해매채물 만화책 등을 청소년유해 표시 없이 진열·구독 할 수 있도록 영업하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학기를 맞아 기호식품에 대한 먹거리 안전 확보와 학교주변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청소년이 안전하고 시민의 먹거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민생안전지킴이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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