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대전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폐지 촉구
바른미래당, ‘대전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폐지 촉구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5.0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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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당 “민주당으로 장악된 독점 지위 이용해 혈세의 사적 이용”
바른미래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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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이 9일 논평을 통해 대전시의회 교섭단체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시당은 “최근 대전시의회 교섭단체 지원 예산이 더불어민주당 정당 행사에 쓰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정당 행사에 시의회에서 식대 및 차량 지원이 있었다면 이는 분명한 불법이며 시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당은 “시의회가 민주당 의원으로 장악된 독점 지위를 이용해 교섭단체 예산을 자신들의 전리품 마냥 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행위”라면서 “또한 시의회 원내대표인 홍종원 시의원의 지역구인 중구지역에서 사용된 석연치 않는 금액 또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당은 “22명의 시의원 중 20석이 민주당으로 독점체제나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교섭단체 구성의 의미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토하며 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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