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전 중구,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6.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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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억400만원 부과, 다음달 1일까지 납부
대전중구청 전경.
대전중구청 전경.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 중구는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6만7586건 83억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가 초과되는 이륜차로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부과됐다.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경감이 적용됐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11일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부과예정인 2019년 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선납하면 10% 할인(연세액의 5%)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세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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