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6.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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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9만6109건, 398억7600만원 부과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39만6109건 398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11만7391건에 120억4600만원인 30.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성구가 9만2401건에 100억3600만원인 25.2% ▲중구가 6만7586건에 65억3500만원으로 16.4% ▲동구가 5만9383건에 56억6600만원으로 14.2% ▲대덕구가 5만9348건에 55억9300만원인 14.0%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31만5333건에 372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자동차가 6만1518건에 16억8700만원 ▲승합자동차가 1만2664건에 7억51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6594건에 2억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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