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전단지 이용한 성매수남 콕 집어 단속한다
음란전단지 이용한 성매수남 콕 집어 단속한다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6.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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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11일부터 1개월간 불법 성매매 근원적 차단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경찰청이 11일부터 1개월간을 ‘음란전단지 이용 성매매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발본색원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은 상가 밀집지역과 학원가 등에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음란전단지를 이용한 불법 성매매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은 광역풍속수사팀과 각 경찰서 질서계 경력을 동원해 음란전단지를 이용한 불법 성매매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길거리에 무분별하기 뿌려진 음란전단지를 일제히 수거 분석 후, 광고를 의뢰한 불법성매매 업소와 음란전단지를 보고 해당업소에서 성매매한 사람의 신원을 끝까지 확인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성매매업소의 범죄수익금 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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