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문제로 갈등 지속돼
대전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문제로 갈등 지속돼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6.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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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반대 주민대책위 “조합설립인가는 도시정비법 위반, 원천무효”
유성구 “법적 검토결과 절차에 문제 없어. 5일장 소멸은 어불성설”
대전 유성 장대B구역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가 18일 유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조합의 설립 인가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재개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 유성 장대B구역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가 18일 유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조합의 설립 인가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재개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 유성 장대B구역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가 재개발조합의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구청 숙식 농성에 이어 무기한 천막농성을 결의했다.

유성구는 지난 11일 유성시장의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전제로 장대B구역의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승인했다.

이에 주민대책위를 포함한 42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성시장의 재개발조합설립 승인이 현행법을 무시한 행위며 조합창립 총회 또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정기 장대B구역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장은 “토지면적의 50%를 확보하지 못한 추진위가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은 명백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며 “국토부에 따르면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면적 또한 조합설립에 동의한다는 각 관리청의 동의자료가 제출돼야 한다는 회신자료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그런데도 구청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조합설립인가를 허가했다”면서 “아파트 재개발에 눈이 멀어 유성시장을 지키고 발전시켜온 주민과 상인을 내쫓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남 노점상연합회 충청지역연합지역장 역시 “전국 어디에서도 재개발 이후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경우는 없다”면서 “결국 유성시장의 명맥이 끊기고 장터는 소멸되며 상인들의 생존권도 침해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박해룡 지부장은 “이번 재개발 승인은 항일 역사유적지를 파괴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면서 “3·1만세운동 유적지가 전면 철거되는데도 구청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주민대책위는 앞으로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원천무효 될 때까지 구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는 법적 검토 결과 절차에 문제가 없어 승인된 내용”이라며 “국토부의 회신보다 각 관리청의 반대가 없으면 암묵적 동의로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으므로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주민대책위의 주장을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구 관계자는 “당초 조합설립 조건으로 유성시장 보존과 활성화를 전제로 승인된 것으로 유성 5일장이 사라진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구는 찬반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나가며 협의를 끌어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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