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향후 2개월간 특별단속 실시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경찰청이 오는 8월까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은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면허정지는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되는 만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앞으로 2개월간 특별단속과 함께 홍보를 병행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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