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한 잔도 안돼요!
음주운전, 한 잔도 안돼요!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6.24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경찰청, 향후 2개월간 특별단속 실시
대전동부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이 ‘윤창호 법’ 시행을 앞두고 24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병행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이 ‘윤창호 법’ 시행을 앞두고 24일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병행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경찰청이 오는 8월까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은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면허정지는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되는 만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앞으로 2개월간 특별단속과 함께 홍보를 병행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