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인 시청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은 것이 알려져 시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52분쯤 불법 미용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 민생사법경찰이 시청 1층 수유실에서 미용사로부터 속눈썹 연장시술을 받고 있던 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소속 부서장에게 업무관련 유관기관 방문 출장계획서를 제출하고 불법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한 조례에서는 ‘출장에서 복귀 후 결과보고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부서장 구두보고에 그치는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정식보고가 규정이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태라는 목소리가 청 내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 이번 일이 시의 느슨한 공직기강과 태만한 복무자세에서 비롯된 예견된 일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일로 시는 A씨가 공무원법이 정한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A씨가 이번뿐 아니라 전에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다른 공무원 역시 불법 시술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CCTV 등을 통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 시술 미용사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공무원 불법시술 사태를 복무기강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내부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 밖에도 공무원들의 ‘무단 자리이탈’과 1시간 이상의 점심시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정 부시장은 “1~2시간 이상의 이석은 근무지 이탈로 간주될 수 있다”며 “직무 태만과 자리 이탈 등 근무기강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시청에는 1층과 2층, 21층에 수유실이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있어 실제적인 사용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리감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