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음료수 잘못 돌렸다 곤혹
허태정, 음료수 잘못 돌렸다 곤혹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7.05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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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직원 2000여명에게 이름 들어간 음료수 돌려
사비 아닌 세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 사
바른미래당 로고.
바른미래당 로고.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이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전시선관위에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당은 3일 논평을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청 직원 2000여명에게 취임 2년차 기념으로 300만원에 상당하는 음료수를 돌렸다”며 “이 음료수에는 ‘마음을 전합니다. 허태정 드림’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며 또한 구매비용은 사비가 아닌 세금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시선관위에는 현재 허 시장이 돌린 음료수에 대해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장이라는 직위 없이 이름만 적혀있다는 것으로 허 시장이 직접 지시했으면 직접 기부행위, 그렇지 않을 경우 제3자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는 기간에 상관없이 365일 상시 제한하고 있으며 기부행위를 한 자는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또한 받는 사람 역시 제공받은 금품이나 음식물의 최저 10배 이상 최고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당은 “사건의 법리해석에 따라 허 시장은 물론 시청 전 직원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에 앞서 지난달 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허 시장은 대전시민에게 사과하고 심각한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연결해 시당은 “허 시장은 시청직원들의 공직기강에 대해 따지기에 앞서 본인의 공직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본인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대전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시청 전 직원이 과태료 부과라는 전대미문에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시당은 이번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시선관위를 향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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