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2536건 185억6800만원 부과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 중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2536건 185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기준일 이전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해당연도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분 50%가,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와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지방세 ARS,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이달까지 꼭 재산세를 납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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