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에게 금품 요구한 자원봉사자 고발돼
예비후보자에게 금품 요구한 자원봉사자 고발돼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8.10.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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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선관위 "선거 도와주며 금품 및 기부행위 요구해"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기부행위를 권유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A씨를 8일 대전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말 경부터 4월말까지 대전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수차례 금품을 요구하고, 서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 C씨에게 현직 시의원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부의금을 제공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C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선거사무소 집기류의 임차비용을 C씨에게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현금 700만원을 구입비용 명목으로 요구해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도록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돈과 관련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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