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분 재산세 1401억원 부과
대전시, 7월분 재산세 1401억원 부과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7.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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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앱 으로도 납부 가능
재산세 최고납부, 유성구 단독주택으로 1200여만원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1401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997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96억원 ▲지방교육세 108억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669억원 ▲건축물분 등 732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1346억원보다 55억원이 증가했으며 동구 판암지구 및 유성구 일대의 공동주택 증가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가격과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유성구 448억원으로 전년대비 6.2%가 상승 ▲서구 442억원으로 2.0%상승 ▲중구 186억원으로 3.5% 상승 ▲동구 165억원으로 6.5% 상승 ▲대덕구 160억원으로 1.8%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올해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별장용 단독주택으로 1190여만원이 부과됐으며 건축물분은 동구 용전동의 상업용 건축물로 4억6000여만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지로납부, 납부전용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체크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재산세부터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페이코앱 세 가지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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