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공공기관, 대전인재 의무채용 만들어냈다’
이은권, ‘공공기관, 대전인재 의무채용 만들어냈다’
  • 김창견 기자
  • 승인 2019.07.1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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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마련”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인재들의 역차별 문제해소를 위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한 현행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의 채용을 독려하고 인재의 지역회귀를 장려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은 19개 대학이 위치해 14만5000여명의 재학생과 매년 3만500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젊은 도시이며 청년비율 역시 전국 3위를 차지할 만큼 청년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 지역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아왔었다.

이런 점에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전지역의 청년들에게 있어 큰 의미가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법 시행 후에도 혁신도시법을 따르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온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본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다시는 같은 이유로 역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본 법률안이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되는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 되었다고는 하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며 “모든 노력을 다해 본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이전된 기관에 대한 의무채용도 중요하지만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 간 유치전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우리 대전시 전체가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많은 공공기관 유치와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지역발전을 위한 결집과 노력을 호소했다.

한편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빠르면 2020년 상반기 신규채용부터 시행될 전망으로 대전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해당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인 2700명(추정) 기준으로 567명(21%)의 대전 지역인재들이 의무채용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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