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수네거리 꼬리물기, 상시 무인캠코더 단속한다
은하수네거리 꼬리물기, 상시 무인캠코더 단속한다
  • 김창견 기자
  • 승인 2019.07.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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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 전국 최초 무인캠코더 영상단속 도입
대전 둔산동 은하수 교차로 꼬리물기를 상시 단속한다.
대전 둔산경찰은 은하수네거리 꼬리물기를 상시 단속한다.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서장 김종범)는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 교차로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무인 캠코더 영상단속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은하수네거리는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을 비롯해 주요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교차로 내 상습적인 꼬리물기로 극심한 혼잡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다.

둔산경찰은 기존의 사람이 직접 들고 촬영하던 캠코더 영상단속방식을 무인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도입해 운전자들로 하여금 상시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조성해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무인 캠코더 영상단속 부스를 새로 제작하고 단속예고 표지를 설치하는 등 무인단속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경찰은 무인 캠코더 영상단속 이후 교차로 꼬리물기와 교통혼잡·사고예방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인지를 분석해 확대 실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 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적용돼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승용차 기준)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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