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문화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가결’
대전 문화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가결’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7.27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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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도시공원위원회 재심의 결과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는 26일 열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문화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조건부 가결’ 됐다고 밝혔다.

문화문화공원은 당초 보문산도시자연공원이었다가 지난 2009년 12월31일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주제공원’으로 나뉘면서 변경결정 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2016년 12월부터 도시공원법에 의한 개발행위특례사업이 추진돼왔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30일 2차 심의에서 ▲사유지 매입면적의 30% 이내 비공원시설부지 결정 ▲보문산공원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 공동주택 20층 이하 계획을 조건으로 재심의 했다.

이날 2차 심의에서는 제시된 보완내용과 조치계획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조건부 가결’로 의결했다.

조건은 ▲당초 상정된 조성계획(안)에 따라 공원 전체 조성 ▲비공원시설 면적·구역 변경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조정 ▲‘대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층고 재검토를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조건에 대한 보완계획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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