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압류방지전용통장 법적근거 마련
“농어업인 재해보험금 보호의 길 열어야”
“농어업인 재해보험금 보호의 길 열어야”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박완주 의원(천안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농어업인에 대한 압류방지전용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2조’에 따르면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채권자는 농어업인의 재해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무분별한 예금압류를 방지코자 국민연금은 185만원 이하의 연금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전용계좌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법령에서도 압류방지전용통장제도를 도입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인들의 주생계수단인 농어업 피해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마련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정책보험”이라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을 보호하는 압류방지전용통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금 수령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신속히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재해보험금 보호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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