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고센터 가동
대전 서구,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고센터 가동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8.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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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유예 지방세 감면 등, 대전충남중소기업벤처청과 지원 협업
대전서구청 로비에 설치된 일본 수출규제 피해접수창구 운영 배너.
일본 수출규제 피해접수창구 운영 배너.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 서구는 지난 2일 일본의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사항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시 소재 기업의 대일 수입액은 4억1000만 달러로 유압 전송용 밸브, 감압밸브를 비롯한 자동제어기기 등 중간재가 주를 이뤘고 이에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구는 우선적으로 ‘일자리경제실’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가동, 기업들의 피해 사항을 접수하고 애로사항 등에 대해 적극 해결에 나섰다.

피해신고 접수된 기업에는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6개월 내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 감면 등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구는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피해접수 창구와 협업해 피해기업 정보공유 및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시책 안내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벤처청에서는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며 이달부터 긴급경영자금 신청 요건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고 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장종태 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구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기업인들이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강구한다면 이번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내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구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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