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대표발의
정용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대표발의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8.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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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웨이 5G 장비 등 보안 우려 증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사이버 침해 위협에 종합적 대비 필요”
정용기 의원.
정용기 의원.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 자유한국당)은 20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중국 화웨이 5G 장비에 대한 보안우려 증가 등 전자적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정보통신기반시설과 관련된 보안 취약점이 드러남에 따라 현행법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정보통신기반시설은 국가안전보장, 행정, 국방, 치안,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등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에 직접으로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또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키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초연결 글로벌 5G 네트워크는 국방, 의료, 금융, 교통 등 국민의 삶과 국가활동이 재구성되는 공간으로 사이버 침해가 발생하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변화하는 사이버침해위협에 종합적·체계적 대비 필요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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